T R E A T M E N T G U I D E - U N A M
운암한국병원에서 진료 받으시는 분들에게
정성으로 안내해드립니다.
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즉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의무기록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의무기록은 환자와 의사간, 의사와 의사간의 의사 전달 기록이므로 그 내용은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경우에만 복사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.
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의정 65507-075( 2003. 04 .08),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2010. 01. 31 시행), 보건복지부령 제254호(2014. 08. 06)
관련법령 <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기록열람 등의 요건>
사본발급 시 준비사항
Step.01
원무과접수 신청서작성
Step.02
진료과 상담후 서류작성
Step.03
원무과 수납 후 증명서 발급
Step.01
병동 간호사실 신청서 작성
Step.02
진료과 상담 후 서류작성
Step.03
원무과 수납 후 증명서 발급
* 구비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신청자 | 자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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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| 자구비서류 |
환자본인 |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
직계가족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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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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