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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암한국병원의 의무기록 발급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.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안내

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즉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의무기록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의무기록은 환자와 의사간, 의사와 의사간의 의사 전달 기록이므로 그 내용은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경우에만 복사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.

  •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의정 65507-075( 2003. 04 .08),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2010. 01. 31 시행), 보건복지부령 제254호(2014. 08. 06)
  • 관련법령 <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기록열람 등의 요건>
사본발급 시 준비사항
외래환자 신청절차
  • 원무과접수 신청서작성
  • 진료과 상담후 서류작성
  • 원무과 수납 후 증명서 발급
병동환자 신청절차
  • 병동 간호사실 신청서 작성
  • 진료과 상담 후 서류작성
  • 원무과 수납 후 증명서 발급
각종 증명서 발행을 위한 구비서류

* 구비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
각종 증명서 발행을 위한 구비서류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본인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직계가족
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)
  • 신청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호적등본, 환자와 신청자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의료보험카드 중 택 1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  • 신청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
  • 환자의 신분증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될 경우 제외)